부산 기장경찰서는 16일 야산에 양귀비를 무더기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8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기장군 좌천장터에서 양귀비 씨를 구입해 집 근처 임야 1600여㎡에 뿌려 800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상비약 등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키운 양귀비 800그루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김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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