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만기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합니다.
민간매칭형 창업자금의 이용불편을 없애기 위해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추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 R&D 자금의 60%는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상반기 안에 필요한 조치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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