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금광건업에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광건업이 하도급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1억 139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지난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했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어겨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7억 636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도 미뤘습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도 하도급대금 2862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