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직 승려 진돗개 살해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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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를 죽인 전직 승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특수 주거침입과 특수 손괴,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사정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전직 승려는 대구의 한 사찰에서 동물사랑 실천협회 회원들의 설득으로 부산진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려는 50대 중반으로 지난 2000년 3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 생활을 해 오다 2009년 6월 폭행 사건으로 승적을 박탈 당했다고 합니다. 승적을 박탈 당한 뒤 마땅히 기거할 절이 없어 이리 저리 사찰을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염불을 잘 한다고 누가 소개를 해 주면 그 절로 가서 허드렛 일도 해주며 생활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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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 난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입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가 공개한 CCTV를 보면 승려 복장을 한 이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올라오다 갑자기 75살 송모 씨의 철제 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묶여 있던 진돗개 '장군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다시 담을 넘어 사라집니다. 5분여 뒤 그는 다시 담을 넘는데요,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담을 넘은 뒤 곧바로 진돗개를 향해 둔기로 두 차례나 사정없이 내리 친 뒤 다시 담을 넘어 사라집니다. 진돗개는 두개골이 파열됐고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주인 송 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초동 수사를 했고 둔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기물 파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송 씨는 애지중지 하던 진돗개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보다 못한 주민들이 동물사랑 실천협회에 영상 자료 등을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직 승려는 사건 직후 짐을 싸서 기거하던 절을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절에는 1주일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뒤 이 절 저 절 떠돌다 대구의 한 절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전직 승려는 경찰에서 개가 자주 짖어 잠을 설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숙소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거나 시끄러워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도 일이 잘 안 풀려 인근 마을에서 술을 잔뜩 먹고 절로 올라 오는데 개가 또 다시 짖어 홧김에 담을 넘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둔기는 절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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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 경찰에 잡혀 오면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여론재판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왜 자꾸 찍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에 "개 주인과 상의해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문제의 전직 승려를 처벌하기 위해 개주인인 송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송 씨가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빨리 잊어 버리고 싶다"며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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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던 경찰로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해 12월인데요,

동물 학대 등으로 이 법의 처벌이 강화된 것이 지난 2월5일 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주거침입 등 죄목을 추가해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승려가 둔기로 무자비하게 개를 죽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이 생명 존중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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