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식장 13년만에 규제 해제…8500h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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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어가의 주 소득원으로 떠오른 양식산업이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5일 김과 미역, 전복 등 신규 양식장 5800ha를 포함, 모두 2만 7700ha에 대한 양식개발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과 미역, 전복 등 3대 품목을 비롯한 멍게, 어류, 굴, 미더덕, 홍합 등 8개 품목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과잉양식과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연안어장 황폐화 등을 이유로 개발을 억제해왔다.

13년만의 규제 완화조치로 양식어장 개발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형은 전복과 해조류 등 기존 양식장을 재배치(6300㏊) 하거나 어업면허 기간(20년) 만료에 따라 재개발(4200㏊), 신규 면허(5800㏊), 기존어장 확대개발(1만 1400㏊) 등이다.

특히 신규 허가와 기존 확대개발(2700ha) 등을 통해 여의도 10배가량인 8500ha가 순수하게 늘어난다.

이번에 늘어난 면적은 도내 전체 양식 면적 9만 8400여ha의 10%에 육박한다.

김과 미역, 전복 등 3대 주요 품목의 기존 양식면적은 5만 8300ha이며 이번에 6260ha가 추가됐다.

특히 어가의 효자품목으로 각광받는 전복양식장 추가 면적은 2600ha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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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신규어장 면적은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4185㏊, 전복과 고막, 굴 등 패류가 1230㏊, 전복과 미역, 다시마 등 복합어장 1920㏊, 마을어업은 1165㏊다.

하지만 양식업이 연간 수억-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규모 이권사업인 만큼 마을 어촌계나 개인단위 인허가 과정에서 잡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신규 어장 확대로 생산량 부족으로 국내외 수출, 가공, 유통물량 확보에 곤란을 겪은 전복 등 해조류 양산체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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