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서민 등친 사기대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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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서민전세자금' 등을 자격 미달자에게 불법 대출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부중개업자 최 모(43)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 모(47) 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모집책 박 모(57) 씨와 이른바 바지대출을 받은 김 모(32.여)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 1월 모집책을 통해 온 김 씨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융권에서 21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또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차린 후 상가 유령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10건(2억 5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억 원을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노점상과 영세자영업자에게 2억여 원을 빌려준 뒤 최고 334%의 이자를 받아온 악덕 사채업자 정 모(27) 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금융 브로커에 속은 김 씨 등은 대출금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이고 자신들도 불법 대출가담자가 되는 등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이를 막으려면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 절차 안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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