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한 50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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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가짜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긴 55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흉내를 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업무상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경찰과의 뒷거래를 통해 확보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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