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막기 위해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 얼음 등에 대한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과 백화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됩니다.
이들 제품은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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