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업 어구 몰수…정선불응엔 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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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과 단속 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불법 어로의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선명령에 불응한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 법규위반 어선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서해에서 성행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단속을 피하려는 폭력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경ㆍ해군과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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