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과부 '학생인권조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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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이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런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별도로 발송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별로 정하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며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는 사전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 공문에 대해 14일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관내 학교들은 이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각급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2011년부터 개정된 시행령 내용과 같이 이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 학칙 제ㆍ개정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면 된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공문으로 학교에 알리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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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두발규제 등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학교들은 이미 이같은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학칙을 제ㆍ개정했으며 두발규제 등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목적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함으로써 막 피어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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