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급됩니다.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천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원금 기준 2천만 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시중은행으로 농협과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을 지정했습니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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