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58살 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옥 씨는 지난 7일 밤 서울 돈의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 씨는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자 붙잡아 경찰서에 데려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