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관리정 개정안 확정…"식대 평일 점심만 불인정"

국가R&D 관리정 개정안 확정…연구비 규정 단일화
중소기업 기술료 부담 대폭 줄여…"연구비 부정사용 영구 퇴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오는 7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우수 연구자는 제한없이 여러 국가 R&D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해 부처 간에 들쭉날쭉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없애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회의비의 경우 그동안 부처별로 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회의록에 없는 회의 등에 사용된 금액만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 식대도 평일 점심 식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해왔던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 R&D 사업 참여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하면 R&D 사업에 3년 이내, 20-30%면 4년 이내, 30% 초과시 5년 이내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과위는 이와 관련,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면 국가R&D사업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R&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성실실패'도 도입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