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폭력남편에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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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북구 무태동의 가정집에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편 35살 A 씨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측은 "이혼절차를 밟는 데 불만을 품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긴급임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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