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팬 카페 운영진 41살 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FTA 반대 광고를 내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을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다섯 차례 넘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정 씨가 응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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