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대법원 표지석 손상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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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표지석을 망치로 내리쳐 손상시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10분쯤 쇠망치로 대법원 정문에 있는 표지석을 내리쳐 '대법원' 글씨를 손상시킨 혐의로 6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2005년 검찰이 고소를 한 본인을 오히려 무고로 처벌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아 응징하고자 쇠망치로 표지석을 내리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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