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그제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모 중학교 2학년 A 양에게 10일간의 출석 정지를 내리고 전학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함께 싸움에 가담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A 양의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A 양은 그제 오전, 치마를 줄여 입은 복장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여러 차례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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