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재석의원 61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 등을 하며 교권을 침해하면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형사고발 대상으로 명시했고, 학교장이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등 교원인사관리를 하려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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