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신체 은밀한 부위에 훔친 귀금속을 숨겨 달아난 혐의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29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광진구의 귀금속 점포에서 100만 원이 넘는 남자 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반지를 자신의 몸 속에 숨겨 달아나려던 박 씨는 경찰의 금속탐지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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