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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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점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천㎡, 재산가액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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