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 1부는 이모씨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한 골프장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해야한다"면서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골프장 업체 이사 홍모씨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을 맺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업체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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