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마약 사범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 신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신 경사는 지난 2009년 말 마약 수사를 하면서 알게된 박 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로 매월 10%를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신 경사는 뇌물을 준 마약 투약 혐의자들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놓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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