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에 본사를 둔 소주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이 설립 3년 만에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허가취소를 예고했는데, 무학 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9월 건립한 무학 울산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40만 병, 한달에 900만 병의 소주를 생산해 울산은 물론, 부산 일부 지역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무학 울산공장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청문절차에 응하라는 통지문을 무학 측에 보냈습니다.
이유는 울산공장이 소주를 병에만 넣는 '용기주입 제조장' 인데도 주정에 물과 첨가물을 섞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주를 제조해왔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무학 측의 소명을 듣은 뒤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달 말 곧바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무학 측은 "탈세나 탈루가 아닌 절차와 법 해석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 라며 "청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수/(주) 무학 상무 : 사회적 공익을 해한다던지 국민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부분이 아닌데 (허가취소는)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본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울산공장이 지역 소주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80여 명의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선주조를 옹호하기 위한 부산지역의 '무학 때리기'란 시각도 있어서 자칫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