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30배 초과한 대부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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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온 45살 손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월 인천 서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신 모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988.7%로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소액 대출을 해준 뒤 법정이자 30%의 30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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