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인지 새것처럼 되팔아 3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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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에 사용한 수입인지를 조작해, 새것처럼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법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인지와 증지를 떼어내 법무사 사무장에게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부산 모 등기소 8급 공무원 54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재사용된 인지를 헐값에 사들이거나 직접 인지 조작에 가담한 47살 손 모 씨 등 법무사 직원 10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 있는 등기소 두 곳에서 근무하며 등기권리증 등에 사용된 인지를 뜯어내 소인을 지워 새것처럼 만든 뒤, 이를 정상가의 80%의 가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팔아넘겨 모두 3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주로 등기소 화장실 등에서 헌 수입인지를 세제 푼 물에 담가 소인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홍 씨가 조작한 인지는 새 인지에 비해 빛이 바래거나 형광펜 등이 그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등기소 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탈루됐다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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