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3일과 24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백만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23일)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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