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살해 후 도주한 중국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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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의 옛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동포 4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옛 동거녀 42살 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수원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범행 19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성격 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강 씨를 지난달 21일부터 나흘간 감금한 뒤 성폭행을 했고, 이를 신고한 강 씨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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