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은 건건천,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입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학민 안산시 건설과장은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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