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안단 차량 CCTV로 가려낸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올해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CCTV에 적발되면 1차 경고 뒤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교체, 조기 폐차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 25인승 승합차와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 등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