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서 뇌물받은 재개발 조합 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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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조합장 54살 안 모 씨 등 조합 임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부천시 상동의 식당에서 용역업체 대표 45살 홍 모 씨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 편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홍 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조합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 추가 뇌물수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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