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수입해온 농어, 민어 등 어류의 반입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출하를 제한한 이바라키현산 붕어,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등 5개 어종의 수입을 17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중단된 어류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황어, 은어, 산천어, 곤들매기와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입니다.
이번 조치로 5개 품목이 추가돼 3개 지역 12개 품목의 수입이 차단됐습니다.
붕어,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는 지난해 3월 이후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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