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불법 조회…딸 청첩장 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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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간부가 경찰 전산망으로 개인정보를 수천건 조회했다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 때문이 아니라 딸 청첩장 많이 보내기 위해 주소 알아내려고 그런 겁니다.

한심한 행태 김건형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 이모 경감은 부하직원에게 경찰전산망을 활용한 개인정보조회를 지시했습니다.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6월로 예정된 자신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석달동안 무려 2천600여 건이나 무단조회했습니다.

주소확인을 하느라 공용전화도 마구 사용했습니다.

전화가 불통돼 항의성 민원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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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역시 전년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또다른 여직원에겐 청첩장에 붙일 주소라벨지 인쇄 작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1천여 명의 유관단체 회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겼지만 결국 내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소청을 통해 1월로 줄었습니다.

이 경감은 이마저도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기도 했습니다.

[최 환/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경감은 다른 지방으로 전출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소송을 제기했다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꼴이 되면서 경찰 위신 또한 땅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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