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국인 선장 43살 청모 씨에 대해 "피해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단호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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