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발생한 초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숨기는 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부대 대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부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박 모(21) 일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 해당부대 대대장 L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L중령은 박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동반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급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숨진 박 일병의 주머니에 있던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대장은 숨진 박 일병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부대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내용 등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메모지에는 또 일부 부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대대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하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장은 또 사고 당시 숨진 박 일병과 동반근무자는 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각 따로 근무해 서로 상황을 몰랐음에도 동반근무자에게 '상황보고를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 사건이 났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현장에 도착한 상급 지휘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침 상 박 일병과 동반근무자는 한 곳에 함께 근무해야 하나 후방경계를 위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대대장 L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군 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대장을 허위보고,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의법 처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폭행이나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서에 나타난 '무시'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10분께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박 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수사 당국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고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