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차량들이 도심에서 무섭게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불법운행하는 레커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레커차가 차량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처분 규정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정비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등의 리베이트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레커차량의 불법 영업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레커차량이 신호나 속도위반은 물론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특정 정비업체로 차를 견인해 수리비가 과다청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레커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84건에 달했고 25명이 숨지고 1,200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경찰청도 오는 30일부터 한달 동안 레커차량의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