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편의 봐달라…청탁 받은 교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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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 씨로부터 수감 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한 모 교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위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은 씨로부터 구치소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 씨의 지인 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0억 원대 차명대출 혐의로 수감 중인 은 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14억 70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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