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교육감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1심 재판부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건네진 2억 원도 거액"이어서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교육감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반발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7월쯤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