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사 면허를 돈 주고 빌려 약국을 운영해온 '가짜 약사'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개업해 약을 제조, 판매한 54살 정모 씨 등 '가짜 약사'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고령, 치매 등의 이유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약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업하는 방식으로 17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고령의 약사에게 월 500만 원씩 주고 약사 자격증을 받아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약품을 무차별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약국 업주 48살 이모 씨는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싸게 구입한 뒤 정상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몰래 불필요한 약을 끼워넣어 전체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약값 전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엉터리 처방 때문에 오한이나 손떨림 등 부작용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