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왕따 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
)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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