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2007년 안희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윤 모(43)씨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선거캠프에서 1억 원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었다.
대법원은 또 윤 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87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지인들로부터 알선을 부탁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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