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뇌물 준 삼성물산 직원 구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업소장 52살 송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유 모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철거공사 수주업체 대표와 함께 조합장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