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등에 납품하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 모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인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뒤 7일 더 연장표시해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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