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연안 마비성 패독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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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 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해당 지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와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과원은 남해안 일대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ㆍ고성군ㆍ창원시ㆍ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비성 패독은 편모조류의 일종을 조개가 섭취해 몸속에 쌓인 독소를 말하며, 입술, 혀, 말초신경 마비와 호흡 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과원은 수온 상승과 함께 패류 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이 우려된다며 진해만 전 해역에서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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