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가입된 '체인스토어 협회'가 영업시간을 규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서울 강동구,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4곳에 대해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지자체의 조례가 업계의 영업권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차체 의회들은 최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강제휴무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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