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선고 이홍갑 기자 입력 2012.04.05 01:14 수정 2012.04.05 01:14 동영상 표시하기 제주도에서 쇼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더 이상 공연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몰수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 기사 보기 ▶ 나이트라인 - 전체 영상 시청하기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