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비롯한 전ㆍ현직 감사 5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 이사장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여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임원승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같이 승인 취소된 전ㆍ현직 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적하지 않고 이사회에 '적정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며 감사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이에 대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공공성을 갖춘 이를 새 이사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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