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가운데 1539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던 중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재신청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0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539명이 수급자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처럼 전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감소한 경우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 4000원에서 124만 8원000으로 인상됐습니다.
급여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는 월 9만 4600원, 부부가구는 15만 14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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