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1일 시행…효력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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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 3천814개 의약품 가운데 47.1%인 6천506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대상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21~22% 인하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 등에서 1조 7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가 인하로 막대한 수입 차질을 빚게 된 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주도로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으나 제약사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협회 내부 의견통일도 쉽지 않은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내사가 약가 인하를 막아도 사실상 이득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상위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상태에서 지난달 중소규모의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 등 5개사만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도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인하로 인한 일부 제약사의 손실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뒀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일부 소 취하까지 되면서, 약가 인하 고시에 관한 본안 소송은 진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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