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하랬더니…산후조리원, 산모 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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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제도를 지난달 시행했습니다. 요금을 내려서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률은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박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산을 한 달 앞둔 김 모 씨.

지난달부터 산후조리원 부가세 10%가 면제됐다는 소식에 반색했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다들. 돈을 십몇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정부도 6~7%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없어진 만큼 산후조리원 요금이 저렴해졌을까요?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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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개의 방이 마련된 산후조리원.

직원은 2주 기준으로 정상가 310만 원에서 부가세를 뺀 면세가로 2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요금을 찾아봤더니 3명은 270만 원, 다른 4명은 280만 원을 냈습니다.

정상가를 미리 30~40만 원 올려놓는 뒤에, 세금을 빼준다고 해놓고, 작년과 같거나 10만 원을 더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산후조리원 대부분이 부가세 면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가능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 : 정말 다들, 내렸다고 하는 금액이 작년에 받았던 금액들이에요. (부가세 면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작년에 금액 올려놓고 다시 올해 그만큼 맞춰서 내려줍니다.]

산후조리업협회 측은 일부 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며 가격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대영/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 저희가 가격 협조 공문을 전국 산후조리원에 두차례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480여 곳.

정부가 세금만 면제해주고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연간 400억 원의 부가세 면제 혜택은 산모가 아닌 산후조리원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설민환,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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