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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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0년 3월 회사 간부 류 모 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류 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 씨는 보직이 박탈되자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노 씨 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표현방법도 류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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